종로구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며 음식문화개선에 앞장서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ㆍ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서울 종로구 관내 일반음식점 중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한 업소
☞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ㆍ교부, 인센티브 물품, 식품진흥기금(영업시설개선자금) 우선융자, 홍보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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