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3분기(7-9월)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금(이차보전금)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음성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육성자금을 통해 융자받은 사업자
☞ 대출금(최대 5천만원)의 연 3% 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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