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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남]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  • 2023.10.10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남투자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202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☞ 경영안정자금, 시설설비자금, 특별자금(조선업, 항공우주업, 원자력, 방위산업) 지원
    - 이차보전율 : 대출액의 0.75 ~ 2.5%
    - 상환기간 : 2~10년 ※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(www.gibamoney.or.kr)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(055-230-2901~3) / 경남도청 기업정책과(055-211-337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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