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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2023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

  • 2023.10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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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05 ~ 2023.10.18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, 「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, 「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
    ☞ 3년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사업개발비ㆍ시설장비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, 컨설팅, 판로지원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http://www.seis.or.kr)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
    - 접수처 :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
    ※ 모든 신청서류 스캔, PDF 파일전환 후 업로드
    ※ 시스템관련 문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(1661-4006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(061-286-5051) 및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(공고문 11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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