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, 「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, 「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☞ 3년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사업개발비ㆍ시설장비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, 컨설팅, 판로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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