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,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,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려는 (예비)청년상인, 사업자미등록자
☞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 지원
- 메뉴개발, 제품개발, 제품진열, 포장개발, 홍보, 마케팅, 브랜드개발,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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