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」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하반기 마산항 화물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마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・처리하는 화주, 국제물류주선업자, 해상화물운송사업자
- 마산항 물동량 운송을 위하여 마창대교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지불한 화주
- 마산항을 이용하여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
☞ 화물 운송비용, 정기항로 개설 보조금, 통행료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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