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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3년 하반기 창원시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10.11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1.01 ~ 2023.11.10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」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하반기 마산항 화물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마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・처리하는 화주, 국제물류주선업자, 해상화물운송사업자

    - 마산항 물동량 운송을 위하여 마창대교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지불한 화주

    - 마산항을 이용하여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


    ☞ 화물 운송비용, 정기항로 개설 보조금, 통행료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우편접수
    - 접수처 :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, 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(제2별관 4층)
    ※ 마산항 보조금지원 신청내역서(서식1~5)는 엑셀작성 후 E-mail(또는 전자저장장치)로도 별도 송부바랍니다.
    - 이메일 : ilikeblue@korea.kr
  • 문의처
    창원시청 항만물류정책과(055-225-653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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