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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전남] 강진군 2023년 5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공고

  • 2023.10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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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11 ~ 2023.10.25  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근거하여「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 강진군 소재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

    ※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제외 /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


    ☞ 업체별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% 지원(최대 200만원 한도)

    - 옥외간판 교체, 인테리어 개선, 화장실 개선, 테이블 및 진열장 교체, 시스템 개선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
    ※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함
  • 문의처
  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(061-430-3082) 및 공고문 6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(5차 공고문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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