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근거하여「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강진군 소재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
※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제외 /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
☞ 업체별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% 지원(최대 200만원 한도)
- 옥외간판 교체, 인테리어 개선, 화장실 개선, 테이블 및 진열장 교체, 시스템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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