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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남] 창원시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

  • 2023.10.13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10 ~ 2023.10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「2023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2020. 10. 1.이전부터 창원시에 소재(본사 또는 주공장)한 기업으로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, 상용노동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 

    - 최근 1년간 상용노동자의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 

    - 고용증가율이 5% 이상인 중소기업(단, 창원시 소재 주공장 자체 고용 인원에 한함)


    ☞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패 및 현판 수여, 시설환경개선자금 지원(업체당 10백만원),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(마감일 소인 처리분에 한함)
    - 방문 :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
    - 우편 : (51435)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일자리창출과
  • 문의처
   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(055-225-3323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1927ȣ) 2023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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