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「2023년 창원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0. 10. 1.이전부터 창원시에 소재(본사 또는 주공장)한 기업으로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, 상용노동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
- 최근 1년간 상용노동자의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
- 고용증가율이 5% 이상인 중소기업(단, 창원시 소재 주공장 자체 고용 인원에 한함)
☞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패 및 현판 수여, 시설환경개선자금 지원(업체당 10백만원),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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