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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강원] 철원군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10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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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16 ~ 2023.11.17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「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철원군 관내 소상공인


    ☞ 2022년 카드 매출액의 0.5%(점포 당 최대 50만원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
  • 문의처
    철원군 경제진흥과 경제활성화부서(033-450-5351, 4787) 각 읍면사무소 연락처 공고문 2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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