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안내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아래 공고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
-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시행령 제2조(수산가공품의 기준)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
☞ 수산식품 가공설비(이물선별기, 금속검출기, 포장설비 포함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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