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(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)에 따라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3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차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3. 4. 3. 기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, 전년도(2022년) 매출액 3억원 이하/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
※ 2023년 1차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카드수수료 지원받은 사업체 제외
☞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(업체당 최대 30만원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