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와 함께 우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「능력개발클리닉」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
- HRD기초진단컨설팅 참여기업
- 기업 내 1년 이상 재직 중인 HRD담당자를 보유한 기업
☞ 최대 3년 동안 5,460만원 상당 지원
- 연간 훈련계획 수립, 훈련과정 개발, 훈련실시 등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