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제6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'중소기업'으로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
☞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중 2%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
※ 단, 업력 10년,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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