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,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,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「기업환경개선사업」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상시근로자 수가 5~300인 미만으로서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,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(단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함)
- 여성친화일촌기업(5~300인 미만) (단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)
☞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%까지 지원
-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 등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선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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