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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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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괴산군 2023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업소 모집 공고

  • 2023.10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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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16 ~ 2023.10.27  
  • 사업개요

    식품위생법제47조(위생등급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(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 등)에 따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를 지정하여 녹색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괴산군 관내 일반음식점 중 기존 위생등급 지정업소 또는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 신규 지정신청 희망업소


    ☞ 모범음식점 지정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괴산군청 농식품유통과 위생팀 / (사)한국외식업중앙회충북지회 괴산군지부
  • 문의처
    괴산군청 농식품유통과 위생팀(043-830-3473), (사)한국외식업중앙회충북지회 괴산군지부(043-832-2069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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