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제47조(위생등급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(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 등)에 따라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를 지정하여 녹색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괴산군 관내 일반음식점 중 기존 위생등급 지정업소 또는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 신규 지정신청 희망업소
☞ 모범음식점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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