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릉군 소규모 영세 일반ㆍ휴게음식점 영업장 내 주방 묵은 때 제거 및 노후화된 후드 교체 등 위생업소 영업주 부담경감을 위해 「2023년 울릉군 주방환경개선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☞ 울릉군 관내 영업장 면적 90㎡이하 일반ㆍ휴게음식점
☞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, 바닥, 후드시설, 주방기기 등 도색ㆍ교체ㆍ청소 비용 최대 1업소당 135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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