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2023년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 지원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을 이용하여 자동차환적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
☞ 광양항을 이용하여 자동차 환적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에 인센티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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