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3년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3.10.20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18 ~ 2023.10.31  
  • 사업개요

   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2023년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유치 지원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을 이용하여 자동차환적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 


    ☞ 광양항을 이용하여 자동차 환적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에 인센티브 지원  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우편접수
    - 방문 : 광양시청(광양시의회 5층 철강항만과)
    - 우편 : 광양시 행정2길 5(중동), 광양시의회 5층 철강항만과
    ※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당일까지 도착 서류만 유효
    ※ 접수기한 내 미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 • 문의처
    광양시청 철강항만과(061-797-285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문.hwp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