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공고 제2022-1752호(2022.12.31.), 제2023-330호(2023.3.9.), 제2023-738호(2023.5.30.), 제2023-1142호(2023.8.1.)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소진ㆍ실효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합니다.
☞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중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☞ 총 597억원(4개 자금) 지원
- 2023년도 1~4차분 융자결정 이후 자금별 미소진, 대출실효분
-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, 경영안정지원자금,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, 특별경영 안정지원자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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