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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북]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접수(미소진ㆍ실효자금) 공고

  • 2023.10.20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청북도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충청북도공고 제2022-1752호(2022.12.31.), 제2023-330호(2023.3.9.), 제2023-738호(2023.5.30.), 제2023-1142호(2023.8.1.)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소진ㆍ실효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합니다.


    ☞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중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

    ☞ 총 597억원(4개 자금) 지원

    - 2023년도 1~4차분 융자결정 이후 자금별 미소진, 대출실효분

    -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, 경영안정지원자금,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, 특별경영 안정지원자금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우편 접수
    - 주소 : (우) 28399 /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, 2층 기업지원부(가경동)
  • 문의처
   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(043-230-9751~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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