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또는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※ 직접 개발한 제품 외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 제품 포함
☞ 혁신제품 지정, 초기 시장 진입,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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