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에 의거하여 구미시 골목상권 지정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있는 소상공인 및 상인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
☞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동 마케팅 등 경영 컨설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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