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「2023년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」 사업추진에 따른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영화/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한 제작사(대표 또는 프로듀서)
※ 해외 작품의 경우 한국 측 진행 프로덕션 및 프로듀서
☞ 도내 촬영 5회차 이상 도내소비액 1천만원 이상 소비액의 30%, 최대 50,000천원 지원
※ 웹 드라마의 경우 도내 3회차 이상, 소비액 5백만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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