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4조 및「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216호, 이하 "고시"라 한다)에 따라 2023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중인 기업
☞ 에너지특화기업 지정
사업신청 방법
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genie.ketep.re.kr)에 접수 - 모든 신청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※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- 신청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「사업공고」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