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「2023년 청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2022년도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청도 소재 소상공인
☞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~1.1% 지원(최저 10만원, 최대 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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