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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3년 3차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모집 연장 공고

  • 2023.10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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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해양수산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해운조합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24 ~ 2023.11.1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노후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건조 또는 개조하려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「2023년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」의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(3차)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을 소형선 이중선저구조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자


    ☞ 개조ㆍ건조자금의 70% 이내 융자 지원

    - 금리조건 : 고정금리 연 3%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

    - 상환조건 : 5년 거치, 10년 상환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직접 또는 우편 제출
    - 접수처 : (07590)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(등촌동)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
    -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e-mail 접수 불가
  • 문의처
  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(02-6096-2034) / 신용조사, 여신심사 및 대출집행 : 수협은행 수산금융부(02-2240-852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모집(3차 연장)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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