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노후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건조 또는 개조하려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「2023년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」의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(3차)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을 소형선 이중선저구조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자
☞ 개조ㆍ건조자금의 70% 이내 융자 지원
- 금리조건 : 고정금리 연 3%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
- 상환조건 : 5년 거치, 10년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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