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「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」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2017. 1. 1.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ㆍ중견기업
☞ 지원사업별 기업당 최대 10,000만 원 이내 지원
- 재도약 지원사업 : 원자력 사업수행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취득,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등 비용 지원(기업당 건별 합산 최대 10,000만 원 이내)
-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: 원자력 사업수행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조사, 디자인개선, 홍보, 전시 등 비용 지원(기업당 건별 합산 최대 3,000만 원 이내)
- 회복 지원사업 : 원자력 사업수행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기기정비, 필수자격 취득, 교육비용,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, SNS홍보 등 비용 지원(기업당 최대 875만 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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