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제품ㆍ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「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
- 개별대응 : 국내 중소(개인사업자 포함)ㆍ중견기업
- 공동대응 :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(다만, 중소(개인사업자 포함)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)
- NPE 위험특허 대응 : 산업분야별 협ㆍ단체
☞ 총 사업비의 100~50% 지원
- 분쟁방어(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) : 최대 100백만원
- 권리행사(개별 기업) : 최대 100백만원
- NPE 위험특허 대응(협회 또는 단체) : 최대 7백만원
- 연속지원 : 연2회 이내, 최대 3년간 연속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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