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주시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「중소중견Plus+ 단체보험」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‘23.11.3.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본사 또는 지사(공장)이 진주시에 소재한 수출실적 미화 3,000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
☞ 보험료 진주시청에서 전액 부담 (5백만원 예산 이내)
- 보장내용 :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 보상
- 대상거래 :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
- 보상한도 :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%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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