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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공고

  • 2023.10.26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0.25 ~ 2023.11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국세청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'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,500억원 미만인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으로, '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'23년 대비 2%ㆍ3%(최소 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


    ☞ '22사업연도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, 우편, 방문 접수
    - 홈택스 :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→ 과제자료 제출 → 소득ㆍ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→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/내역 조회
    -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국세청(국번 없이 126번) 및 관할 세무서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1-2. 공지사항 첨부_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_개인사업자용_2023년.hwp
  • 1-2. 공지사항 첨부_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_법인사업자용_2023년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1-1. 공지사항 첨부_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(안)_2023년_수정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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