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있는 중소기업체를 발굴․시상하기 위해 ‘2023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대상 선정 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, 공고일 현재 업력 3년 이상의 기업
☞ 정책자금 융자한도 및 이자지원 우대(3년간)
- 운영자금 : (융자금) 3억 원 → 5억 원, (이자지원) 0.3 ~ 0.5% 우대
- 시설자금 : (융자금) 15억 원 → 20억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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