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에서 투자확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☞ '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,500억원 미만인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으로, '24년 투자금액을 '23년 대비 10%ㆍ20%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
☞ '22사업연도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되는 세정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