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등의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「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) 시설개선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 최초 영업신고일이 6개월이 경과된 전주시 관내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ㆍ휴게음식점
- 화장실이 업소 내부에 있는 등 업소 단독 화장실을 소유한 업소
☞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%, 최대 700만원 지원
- 화장실의 바닥(시멘트, 타일공사 등), 벽, 천장 등의 개ㆍ보수
- 위생관리설비(환풍기, 세면대, 변기 등) 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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