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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[인천] 2023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3.10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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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소규모, 영세 소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3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.


    ☞ 인천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(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)


    ☞ 최대 3천만원 이내 보증 지원

    - 보증기간 : 5년 이내 / 이차보전 : 인천시 연1.5% 지원 (3년간) / 보증료율 : 연 0.8% 이내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① 온라인 또는 ② 현장(방문) 예약 (중복신청 불가)
    ① 온라인 예약 :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icsinbo.or.kr) 내, 「상담예약하기(일반보증 등)」 을 통해 예약 접수
    ② 현장(방문) 예약 : 대표자 본인(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지참)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인천신용보증재단(1577-3790) 및 각 지점(공고문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공고문(2023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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