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'중소중견Plus+단체보험'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'23.11.10(금)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광주광역시 소재 '22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
☞ 단기수출보험(중소중견Plus+) 단체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
- 보장내용 :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
- 대상거래 :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
※ 단,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또는 이란, 러시아, 벨라루스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
- 보상한도 :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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