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벤처투자법') 시행(2020.8.12.)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, 희망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벤처투자법령 위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을 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
☞ 행정처분 재심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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