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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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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공고

  • 2023.1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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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1.08 ~ 2023.11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「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(FT1)을 보유한 중소기업


    ☞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의 지정기간 1년 연장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온라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)1357 /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(044-300-0715, innopro@tipa.or.kr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참고]+혁신제품지정연장_자주하는+질문(FAQ).pdf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(제2023-525호)+2023년도+우수연구개발+혁신제품+지정기간(1차연장)+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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