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「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(FT1)을 보유한 중소기업
☞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의 지정기간 1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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