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품질개선 지원을 위한 「중소기업 제품 품질개선 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온ㆍ오프라인 유통망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,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☞ 품질개선 교육, 기술자문, 시험분석 등 지원
- 기술자문 지원 : 기업당 최대 400천원 한도 지원(자부담 없음)
- 시험분석 비용지원 : 기업당 최대 2,300천원 한도 지원(자부담 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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