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「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,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
☞ 융자금의 3% 이자지원 (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, 최대 3년간 지원)
① 시설자금 : 부지매입비, 건축비, 임차보증금,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매입(임차)자금
② 운전자금 : 연구개발, 원부자재 구입,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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