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사업자의 창업환경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「2023년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」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사업자(개업 3년 미만)
※ 전입예정자는 선정 후 1개월 내 함양군으로 전입 후 증빙서류 제출
※ 세부 지원대상 조건은 공고문 참조
☞ 월 임차료 20만원 최대 10개월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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