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ㆍ농업법인)
☞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
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ㆍ퇴비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