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남구 관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☞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
- 이자지원 : 대출금리 중 1.5% 2년간 지원
- 대출기간 :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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