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한 제주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「도내 여행업 보증보험(영업보증) 지원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고의 내용(신청기간)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, 본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내 등록된 여행업
☞ 도내 여행업 의무가입 영업보증 보험료 지원
- 보증보험료 납입금액의 50% 지원(업체당 최대 30만 원 한도)
- 공제기간 시작일: 2023. 1. 1. ~ 12. 31.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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