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 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「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및 실증 추진 지원 사업(비R&D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본사, 연구소 또는 교육시설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기관 및 기업
- 기업의 경우,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ㆍ실증을 추진하는 기업에 한함
☞ 수요 검증ㆍ고도화(최대 50백만원 이내), 실증사업 추진(최대 60백만원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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