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문화 확산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「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」제14조 규정에 의거 2023년「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진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, 비영리단체(법인) 및 기업 등
☞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, 개발비 등 기업당 10,000천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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