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완료 기업으로, 지원 기본요건 및 세부 지원기준 충족 기업
-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」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으로 동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
- 관광산업 분야 30억 원 이상, 문화산업 분야 5억 원 이상 투자 기업
- 투자진흥지구 이전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기업
※ 세부 투자 기준 공고문 참조
☞ 입지보조금, 설비투자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, 이전보조금, 컨설팅보조금 등 기업 당 최대 50억 원 한도 내 지원
-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의 경우 최대 120억 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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