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진행 중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사업자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구미시 소재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인 중ㆍ소기업
☞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(사물인터넷(IoT) 설치비 포함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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