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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구미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

  • 2023.11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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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1.20 ~ 2023.11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진행 중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사업자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공고일 현재 구미시 소재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인 중ㆍ소기업


    ☞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(사물인터넷(IoT) 설치비 포함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구미시청 환경관리과 방문 접수
  • 문의처
    구미시청 환경관리과(054-480-527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가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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