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중소기업 간 경영ㆍ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도모하는 「지역중소기업 교류ㆍ협업지원사업」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사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협업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, 실적 및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기업
☞ 기업 간 협업 활성화 총 사업비 936백만원 지원
- 협업체 결성 :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협업기업으로 선정 및 협업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애로해결
- 협업생태계조성 : 기업 간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
- 협업지원사업 전주기적 연계 : 협업 희망기업의 협업과제 기획 및 제품개발, 사업화 등 협업과정을 전주기적 전담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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