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연, 대학, 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위탁받아 기술을 보호 및 관리하고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‘기술신탁’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「특허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내 특허를 보유한 연구기관, 대학, 기업
☞ 신탁특허의 기술이전ㆍ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
- 신탁특허 연차료의 50%~70% 지원
- 신탁특허 연차료 납부대행
- 특허신탁 등록수수료 지원
- 특허이전ㆍ마케팅 추진
- 특허이전 성사시 기술료 제공(수수료 제외)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