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남 목포시 소재 차량 소유 또는 사업면허 기간이 1년 이상인 택시 운송사업자
☞ 개인 및 법인 택시 1대당 1백만원 지원(전기차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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