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전남] 목포시 2023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

  • 2023.11.22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라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1.20 ~ 2023.12.01  
  • 사업개요

    2023년도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 전남 목포시 소재 차량 소유 또는 사업면허 기간이 1년 이상인 택시 운송사업자


    ☞ 개인 및 법인 택시 1대당 1백만원 지원(전기차 제외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개인택시 : 개인택시 지부에 신청서 접수 후 목포시 일괄 제출
    - 법인택시 및 비조합원 :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직접 제출
    - 접수처 :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(용당동) 목포시청 교통행정과
  • 문의처
    목포시 교통행정과(061-270-3328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