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년 이상기후로 국산 밀 작황 부진 및 품질기준 미달로 정부수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주정용 수매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「2023년 국산 밀 주정용 수매 물류비 지원사업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제주 도내 국산 밀 생산단지(영농조합법인 등)
☞ 주정용 밀 수매에 따른 물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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