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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[강원] 2023년 4차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11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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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1.23 ~ 2023.12.01  
  • 사업개요

  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한 202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의 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    ☞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도에 소재한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

    ※ 지점인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출한 경우만 지원

    ※ 무역ㆍ유통업인 경우 도내 제품의 수출인 경우만 지원


    ☞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물류비(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) 지원

    - 셀러, 바이어, 수출품목이 명확히 확인되며, EMS/DHL 등 국제특송, 복합물류운송(포워딩)을 통해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 운임 비용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- 홈페이지 접속(tradesupport.gwd.go.kr) → 사업신청 → 수출활성화 카테고리
    - 제출서류 : PDF 합본 또는 압축파일로 업로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춘천센터 국제통상팀 황혜인 주임(033-262-8034, gpdls72@gwep.or.kr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 강원특별자치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및 참가신청서4차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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